올해 지침 변경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요건이 삭제되면서 공익직불대상 농지가 확대돼 지난해보다 수혜 농가는 450명이 증가, 직불금은 4억 원이 증가했다.
공익직불사업은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나뉘며 소농직불금은 0.5ha 미만 경작, 소유농지 15.5ha 이하,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연속 3년 이상, 농외소득 4500만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인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진흥 논밭, 비진흥 논, 비진흥 밭을 면적별로 3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단가(100만~205만원/ha)를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
올해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는 2701명에 32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대상 농가는 4233명에 109억 원을 지급한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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