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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사실상 민주당이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1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곧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취소하면서 탄핵안 처리가 어렵게 되자, 민주당은 하루 만에 안건을 자진 철회했다가 지난 28일 탄핵안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기했다.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재석 291명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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