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
김광신 중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토지를 매수하며 발생한 6억 8000만 원 상당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인 2억 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에게 7000만 원을 빌렸음에도 이 역시 재산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라며 "다만, 누락한 재산이 많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며 직을 상실한 정도의 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중구의 모든 선거 유권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고 표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시 당선 무효가 된다.
이후 김 구청장은 곧바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결국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은 선고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김 구청장은 이날 업무에서 배제되고 퇴직하게 된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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