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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이른바 검찰이 '하명 수사'를 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총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 등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황 의원은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만 조합한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선고받은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선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같은 주장을 했다.
그는 하명 수사 의혹을 재판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하명 수사가 아닌 청탁 수사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청탁 수사든 하명 수사든 명백히 존재하지 않고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법원이 오판한 부분을 잘 분석해 항소심에서 소명하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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