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
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황운하 의원이 1심 판결 직후 입장 표명에서 '꿰맞추기 판결'이라며 재판부에 유감을 표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실망한 대전시민과 지지자에 대한 사죄와 엄중한 반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황운하 의원은 재판 직후 "검찰의 표적 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냈다.
시당은 "오늘 법원 판결로 황운하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재임 시 행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 공정성을 해한 수사로 인정받게 됐다"며 "황운하 의원의 임기가 7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1심 판결이 나온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황운하 의원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 그리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검찰 공적 1호인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며 "즉시 항소해 재판부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후 항소심에서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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