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박범인 금산금수가 24일 금산군청에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종민 의원실 제공 |
26일 김 의원에 따르면 앞서 24일 금산군청에서 박범인 금산군수와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금산군과 같은 비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의 기회가 원천 제한돼 있다.
김 의원과 박 군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성명문에서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과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이전을 추진해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은 혁신도시 여부가 아닌 지역의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징을 고려한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비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탰다.
박 군수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해당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면 금산군의 산업과 환경에 적합한 공공기관 유치에 도움돼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이전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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