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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개최 시기가 불투명하고 법사위 파행도 길어지고 있어 세종시법과 중부내륙특별법, 아산 경찰병원 분원 예타면제법 등 지역 현안 입법이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기국회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또는 다음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합의 없이는 본회의도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날짜에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어주느냐가 관건인데 양당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을 계속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쟁점사항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진전이 없으면 본회의 일정이 계속 뒤로 밀릴 수도 있다.
뿐만 아니다.
법사위 역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재상정과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등 쌍특검법 발의 등을 둘러싸고 파행한 법사위가 언제쯤 가동될는지도 불투명하다.
앞서 2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한 세종시법과 중부내륙특별법, 경찰병원 분원 예타면제법(경찰복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법사위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런 대목이다.
당초 30일 본회의가 예정된 관계로 전날인 29일 법사위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국회 사무처가 정치부 기자들에게 보낸 이번 주 상임위별 일정에는 법사위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극적으로 법사위가 열릴 수도 있는데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여기에 매년 연말 정기국회 전후론 여야의 예산안 협상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렸던 사례가 비일비재했던 점을 보면 충청 현안입법 장기 표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세종시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인 세종시 지속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론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 특례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충북 등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지역산업발전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산 경찰복지법 개정안은 경찰병원 아산 분원 설립 때 예타 조사 면제 등 건설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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