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여야 합의로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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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여야 합의로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재정특례 3년 연장 29일 법사위 논의될 듯
빠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전망

  • 승인 2023-11-23 12:44
  • 수정 2023-11-23 15:18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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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 사진=의원실 제공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화를 위한 8부 능선을 통과한 것으로 이로써 세종시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두 문턱만 남겨놓게 됐다.

여야는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25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이 법안을 이견 없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한 재정 특례를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앞서 세종시 재정특례는 2012년 도시 출범 이후 8년간 시행됐고 2020년 만료 시점에서 강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해 올해까지 3년 연장된 바 있는 데 곧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재정여건은 날로 악화됐다. 지난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출범 이후 1846억 원의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다.



또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세 번째지만, 교부세 과소 탓에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말하는 재정자주도는 15위에 머무르고 있다.

안정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세종시 재정특례 연장이 '발등의 불'로 떠오른 상황이었는데, 이때 강 의원이 또다시 해결사로 나선 것이다. 세종시법 대표발의 이후 여야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발품을 팔며 적극적인 설득으로 이 법안을 법사위 문턱까지 이끈 것이다.

세종시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향후 3년간 2500억 원의 세수 추가 확보가 기대된다.

법사위 논의는 29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법안소위부터 전체회의까지 여야 합의로 통과한 세종시법이기 때문에 무난한 법사위 통과가 기대된다. 여야는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 소집에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빠르면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세종시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강 의원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이 예고된 만큼 견고한 자치권을 구축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세종시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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