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 |
이 법안은 여야 간 이견 없이 통과됐기 때문에 돌출변수가 없다면 빠르면 올 정기국회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1호 안건으로 상정·심의 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세종시 재정특례는 도시 출범 후 8년간 시행됐고 2020년 만료 시점에서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한 세종시법을 통해 올해까지 3년 연장됐지만,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게다가 세종시 재정 압박은 날로 거세졌다.
2022년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당시 1846억원에서 반 토막이 났다.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15위로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강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해결사로 나섰고 여야 의원을 줄기차게 설득한 끝에 법안소위 통과를 이끌어 결실을 맺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3년간 약 2500억원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강 의원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이 예고된 만큼 견고한 자치권을 구축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세종시법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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