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진짜청년에 제대로 혜택"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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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진짜청년에 제대로 혜택"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34세 5년 뒤까지 '법적 청년' 추진 매년 한살씩 5년간↑
"청년 전세자금대출 등 혜택 기대 대전 1만 8000명 해당"

  • 승인 2023-11-14 11:03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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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은 14일 현행법상 청년을 19~34세까지로 정의한 기준을 매년 1살씩 5년간 39세까지로 올리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평균 수명 증가는 물론 사회진출, 결혼·출산 등 시기도 늦어지는 인구 사회적 생애주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청년 기준은 19세에서 34세까지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사회 초년생들은 '내집' 마련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예컨대 29세 졸업, 30세 인턴을 거쳐 31세에 첫 직장을 갖게 된 청년이 3년간 종잣돈 마련시기를 거쳐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34세를 넘겨 법적 청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윤 의원은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청년 기준 나이를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실제 청년정책 수요계층과 법적 기준 나이의 괴리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국감 후속조치 성격이다.

주요 내용은 현행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 기준 나이를 2024년 35세 이하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살씩 올려 2028년 청년 기준 나이를 39세까지 올린다.

다만, 법의 취지나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청년 나이를 다르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예외사항은 그대로 열어두었다.

올 정기국회 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34세인 1989년생은 내년에 청년을 졸업하는 게 아니라 5년 뒤 39세가 될 때까지 청년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청년 도약계좌, 청년 전세자금대출, 청년 취·창업 지원 제도 등 국가 지원 혜택부터 지자체별 다양한 청년 정책까지 청년 대상 지원 제도의 대상 청년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전시에 거주하는 34세 청년 1만 7996명, 대전 동구 2265명(2023년 10월 기준)이 혜택에 포함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전 동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청년 기준 현실화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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