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또 대덕특구 발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을 재석 265인 찬성 244인 반대 5인 기권 16인으로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이 대표 발의 한 것이다.
50주년을 맞은 대덕특구에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 등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대덕 등 전국의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야는 결의안에서 국회 역시 연구개발특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대덕특구 지정 고시일인 11월 20일을 대덕특구 공식 출범일로 지정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조승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들의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아 있다"며 "이번 결의안을 통해 연구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상징인 대덕특구 50주년이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오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며,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뜻한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일방적으로 상정하면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이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되는 관계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으면 이날 본회의가 제때 종료된 뒤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