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제공 |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사업추진방식과 총사업비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2024년 상반기 중 총사업비 협의 완료를 가정해 이같이 전망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국정운영 및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국회세종의사당이 대한민국 입법부의 상징적·대표적인 건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는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무처는 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규칙 내용을 토대로 총사업비 협의,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계약 체결, 사업추진방식 검토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의사당 규칙은 위치 및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기관, 건립 추진 체계, 지원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전 대상 상임위는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과방위 ▲복지위 ▲환노위 등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와 예결위가 그 대상이다. 국회사무처 소속 기관인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도 이전 대상이며 국회도서관 분관도 세종의사당에 두도록 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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