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청주동물원 방문 "야생동물과 공존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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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청주동물원 방문 "야생동물과 공존 모범사례"

'갈비사자' 바람이 회복에 "가슴뭉클 기적"
동물복지 개선 관련법 시행에 지원의지도

  • 승인 2023-10-05 21:55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10_5(목) 김건희 여사, 청주동물원 현장 방문6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5일 오후 충북 청주동물원을 방문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활동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 4월에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를 방문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재활 현황을 둘러본 바 있으며, 몇 달 전 제대로 먹지 못해 일명 '갈비 사자'라는 별칭을 얻게 된 숫사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김 여사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주동물원은 최근 '갈비 사자'를 데려와 '바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사육시설을 개선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버려진 동물의 보호·치유에 애쓰는 등 동물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김 여사가 이날 청주동물원을 찾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김 여사는 이날 동물복지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청주동물원의 활동 현황을 청취하고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노력 중인 수의사, 동물복지사 등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 동물 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바람이' 사례를 비롯해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모델이 더욱 널리 확산되기 바란다.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면서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야생동물 전시금지 등 동물복지 개선이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보유동물에게 고통·공포·스트레스
10_5(목) 김건희 여사, 청주동물원 현장 방문11
대통령실 제공
를 가하거나 동물원 소재지 외로 이동, 전시하는 등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여사는 청주동물원 곳곳에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최근 청주동물원으로 옮긴 바람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다. 기적을 이룬 것 같다"면서 먹이주기를 통해 바람이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에도 참여했다.

또, 산양 사육장을 찾아 천연 재료로 제작된 행동풍부화 놀이기구를 히말라야 타알(산양 일종)에게 던져주고, 웅담 농가의 철창 속에서 고통받다 구조된 사육 곰의 먹이활동과 도심에서 구조된 붉은여우의 적응 훈련을 참관했다.

한편, 김 여사는 청주동물원을 찾은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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