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
먼저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국세청 등 10개 부처에서 262명을 파견받았고 이 중 파견검사는 총 31명으로 확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중 11명에게 월 46만6000원~ 85만 5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부처뿐 아니라 민간회사에서 총 294명을 파견받았고, 이 중 검사는 총 6명(법률자문관 5명, 조사수사자문관 1명)이다. 이 중 법률자문관 5명에게 매월 63만 원의 법인카드, 통신비용을 지급했다. 기타 파견 직원에게는 월 8만 원의 출장비만 지급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정확한 인원은 밝히지 않았지만, 검찰청과 인사혁신처에서만 공무원을 파견받았다. 파견보조비, 직책수당, 법인카드, 통신비 명목으로 월 최대 470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 인사혁신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40여 만 원의 직책수당 등을 받는 것과 대조된다.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파견받은 공무원이 없거나, 파견공무원 중 검사를 파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혈세인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부정하게 사용한 것도 모자라 금융기관에 요직을 장악해 특혜를 받고 있다"며 "검찰이 금융기관에 파견돼 어떤 업무를 하는지, 파견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겠다. 금융기관의 검찰 특혜의혹에 대해 곧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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