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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국토교통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로 최대 2억 40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 명 중 불과 61명(1.3%)에 불과했다.
사실상 피해자 100명 가운데 1명만 지원받은 셈이다.
금융기관 저리대출은 지난 5 월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피해가 입증된 임차인에 대해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새롭게 신설됐다 .
그런데 특별법이 시행된 6월 이후 8월 31일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수는 전국 4627명으로 집계됐는데, 저리 대출을 지원받은 사람은 고작 61명으로 실적 매우 저조했다.
저리대출 접수 또한 전체 피해자 수의 4%인 201명만 신청한 만큼,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세사기 피해지원 명목 저리대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이라는 것이 장 의원 설명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저리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순자산가액 과 전세피해주택 임차보증금이 각각 5.06억 원, 5 억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 이는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 하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피해자들은 못 받은 보증금이 가장 급한 상황 임에도, 당장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저리대출을 이용 해야 하는데 , 이마저도 막혀 있다"며 "국토부의 행정편의적인 제도 설계 로 저리대출은 피해자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리대출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전세피해 관련 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선구제 후구상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을 추진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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