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플랫폼 회사도 보이스피싱 적극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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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플랫폼 회사도 보이스피싱 적극 예방해야"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14만8760명
피해건 23만건, 피해액 1조7000억원 달해
황운하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

  • 승인 2023-09-30 09:36
  • 수정 2023-09-30 18:05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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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출처=황운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금융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와 플랫폼 회사 등도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3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14만8760명, 피해 건수는 23만7859건, 피해액은 1조7499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 빙자 9만1864명, 기관사칭 1만2655명, 지인 사칭 4만4241명 등이다. 이 중 메신저피싱을 통한 피해 건수는 총 8만5115건, 피해액은 3168건으로 확인됐다

메신저 종류가 확인된 피해는 전체 2만4892 건 중 카카오톡이 2만3680 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액은 전체 837.5억 원 중 775억원에 달해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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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황운하 의원실]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인터넷은행 포함)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2018년 709억 원에서 2022년 256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환급해 준다.

하지만 피해를 인지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황운하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인지 후 피해구제신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 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 거래를 발견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권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피해예방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에 이용되는 플랫폼 회사도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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