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규칙 6일 국회 본회의 통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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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규칙 6일 국회 본회의 통과하나

여야 "민생법안 처리" 합의 이견 없어 가결 유력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도 대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등 여야 대치는 변수

  • 승인 2023-09-27 19:20
  • 수정 2023-10-03 14:05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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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국회공동취재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여야가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10월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마지막 변수인데 양쪽 모두 본회의가 재차 파행할 경우 민생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고려하면 이날 처리에 무게가 실린다.

3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9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9월 21일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시 본회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정회 후 속개되지 않아 자동 산회하는 바람에 법안 98개 안건 중 90개가 처리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에 세종의사당 이전 상임위 등 규모를 결정하는 국회 규칙도 포함돼 있다.



이미 여야가 상임위부터 법사위까지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했기 때문에 돌출 변수가 없다면 여야가 6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뒤 가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2021년 9월 말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가결된 지 2년 만이며 앞으로 설계 및 착공 등 실제 건립공정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규칙에는 상임위 12개와 이에 소속된 국회의원 사무실,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 국회 일부 기관을 옮기는 것으로 돼 있다.

세종행이 결정된 상임위는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과방위 ▲복지위 ▲환노위 등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가 그 대상이다. 국회도서관도 서울과 별도로 세종에 별도로 설치키로 했다. 당초 부칙으로 법사위 추가이전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삭제됐다.

또 다른 충청 현안 입법 처리 결과도 주목된다.

대전 역세권 개발 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과 세종시 공동캠퍼스 조성·운영 촉진을 위한 신행정수도 특별법 개정안 등이 그것인데 이날 상정돼 가결될 경우 지역 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휴 이후에도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변수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데 여야 입장차가 확연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임명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대여 투쟁을 위해 무더기 부결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표결 결과에 따라 여야 중에 한 쪽에 내홍이 발생하면 본회의 파행 사태 재연 우려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또 민주당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 것도 뇌관이 될 수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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