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명실상부한 과학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된다.
이날 조 의원에 따르면 박병석(서갑), 이상민(유성을), 박범계(서을), 장철민(동구), 황운하(중구), 박영순(대덕) 의원과 함께 대전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정치권에 대한 민심이 요동치는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대전특별법'을 내세워 이슈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대덕특구 50주년, 대전엑스포 30주년을 기념해 추진된 이번 법안은 크게 3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개발특구법상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대전시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증특례 제도와 법령정비 요청, 임시허가 제도 등 신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대전 전체를 과학기술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어 신산업이 태동하고 육성되는 생태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인재 유치와 육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도 법안의 주요 골자다.
특별법에 국제학교 설립 및 외국인학교 입학 조건 완화 등 교육제도 관련 일부 권한을 대전시장 및 대전시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 여건이 개선된다면 자녀를 둔 여러 연구자, 전문가들이 비교적 쉽게 대전 정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은행 설립근거를 마련해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 및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 하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 동력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이 요구하는 맞춤형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특별법 성공이 대전 발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만큼 대전시와도 더욱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대전지역 국회의원들 외에 강준현·서영석·이용빈·최종윤 의원도 함께 참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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