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韓총리 해임검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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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韓총리 해임검의안 가결

李체포안 149명 찬성 민주 비명계 무더기 찬성표 던진듯
총리 해임안 가결 헌정사상 첫 사례…巨野주도 통과 해석

  • 승인 2023-09-21 17:09
  • 수정 2023-09-21 17:19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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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21일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에서 정확히 1표가 더 나온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의힘(110명)과 여당 성향 무소속(4명) 의원에 더해 민주당(168명) 내에서도 비명(비이재명)계가 무더기로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29명이 찬성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은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내홍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이 같은 결과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판단된다.

실제 찬성 표는 민주당(168명)과 정의당(6명) 등 야당 의석을 합친 규모, 반대는 국민의힘(110명)과 여당 성향 무소속(4명) 의석을 합친 규모와 각각 비슷한 규모로 나왔다.

다만, 찬반 및 기권표 규모를 고려할 때 야권에서 일부 반대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총리 해임 건의를 "정치공세로 인식한다"며 윤 대통령이 수용 불가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한 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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