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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9부 능선을 넘었으며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규칙을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규칙은 상임위 12개와 이에 소속된 국회의원 사무실,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 국회 일부 기관을 옮기는 것으로 돼 있다.
세종행이 결정된 상임위는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과방위 ▲복지위 ▲환노위 등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가 그 대상이다.
국회도서관도 서울과 별도로 세종에 별도로 설치키로 했다. 당초 부칙으로 법사위 추가이전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전날 운영위에서 삭제됐다.
국회 규칙 법사위 가결로 이제는 세종의사당의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 당장 국회사무처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총사업비 규모는 3조 6000억 원에서 많게는 5조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설계 및 공사 방식 결정에 따라 착공과 완공 시점은 다소 유동적인데 빠르면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완공 시점은 2028~2030년이 될 전망이다.
규칙안 통과는 세종시가 우리나라 정치·행정 1번지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2028년께 3800억 원 규모로 집무실과 비서동 관저, 국민소통 공간을 갖춘 등을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 모멘텀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제헌국회 출범 이후 70여 년간 서울이 독점해 온 입법권력 최초의 분산이 현실화됐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단순히 입법기관 일부를 옮긴다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 중심축의 충청 이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 및 정부 유관 기관은 물론 기업 역시 연쇄 충청행도 기대된다.
경제적인 효과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능을 실제 2019년 국토연구원 연구결과에선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 755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442억원, 고용유발 효과 4850명으로 추산됐다. 2016년 한국행정학회는 서울과 세종으로 의회·행정 기능이 분산되면서 행정·사회적 비효율 연간 2조 8000억원에서 4조 88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법사위를 돌파한 세종의사당 규칙안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상 가결이 유력하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등에 대한 여야 표결로 인해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질 수 있어 통과 시점은 다소 유동적이다. 국회 상황에 따라 세종의사당 규칙안은 이날 본회의가 아닌 25일 본회의로 표결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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