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실 공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노무비 지급률,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 현장 등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508곳을 불시에 방문해 조사했다.
그 결과 179개 현장에서 249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333건이 적발됐다. 적발률은 35.2%다. 불법 하도급은 공공 발주(28.2%)보다 민간 발주(43.4%) 현장에서 많았다. 국가 기관(23.0%)보다 지자체 발주 현장(31.2%)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적발됐다.
대전청(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는 89개 단속 현장 중 40개의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발생했다. 적발률이 44.9%로 서울청(서울·경기, 42.2%), 원주청(강원도, 23.1%), 익산청(전라도, 27.9%), 부산청(경상도, 28.1%) 등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다.
적발된 대전·충남의 불법하도급 업체 수는 63개(원청 51개, 하청 12개)로 불법 하도급 건수는 69건이었다. 이중 무자격 하도급이 54개(무등록 시공업체 31개, 무자격 시공업체 23개)였다. 재하도급건은 15건(6건은 중복)이었다. 임금부적정 지급 현장 수는 15개이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나 수급인(시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 가능하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발주자·원도급사·감리까지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 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공공 공사 시공 때 발주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시설, 비계, 파일 공사의 도급현황과 자재·임대계약을 점검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공 중인 공공 공사 2만9301건부터 점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법 하도급 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제대로 했는지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 사후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대금이 새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는 강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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