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심융합특구 날개단다…기업도시급 세제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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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심융합특구 날개단다…기업도시급 세제감면 추진

국힘 윤창현, 양대 지원법안 대표발의 예정
입주기업 3년간 법인 소득세 전액면제 추진
외투기업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적용키로
"대전역세권 연내 실시설계 인재·기업유입"

  • 승인 2023-09-19 13:55
  • 수정 2023-09-19 14:15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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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원도심에 추진되는 이른바 '대전판 판교테크노밸리'인 도심융합특구 입주기업에 기업도시에 준하는 각종 세제 감면혜택이 추진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은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이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시 원도심에 산업·주거·문화 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 고밀도 혁신공간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곳을 첨단벤처 일자리는 물론 주거기능과 상업, 여가 공간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거점을 조성, 지역성장 동력으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특색에 맞는 인프라를 갖추고 기업과 우수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조세감면 규정이 없어 도심융합특구 내 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같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양대 법안 개정에 나선다.

도심융합특구법이 빠르면 21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가운데 도심융합특구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후속 지원대책의 윤곽이 구체화 되는 것이다.

법안 개정이 완료되면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 기업에는 소득발생 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소득세를 전액 면제(사업시행자: 50%), 이후 2년간은 50%(사업시행자: 25%)를 감면이 가능하다.

또 조례로 취득세·재산세도 75%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소득발생 연도부터 3년간 개인지방소득세 전액 면제(사업시행자: 50%), 이후 2년간 50%(사업시행자: 25%) 감면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법인세·소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 도심융합특구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이 추진 중인 이 법안들은 대전역세권에 현재 혁신도시법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세금 감면 대책과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여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시행자 및 기업들게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의 실시설계 예산이 곧바로 대전시에 집행돼 사업이 착수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연내에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통해 구체적인 설계도를 완성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토지보상 등 특구 조성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파트, 주상복합과 오피스 빌딩 등 건물 건립에 그치지 않고 교통의 허브 대전, 동구 역세권의 지리적 장점을 접목시켜 공공기관과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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