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18일 반드시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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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18일 반드시 합의해야

법사위 전체회의 비쟁점 통과 전망
가결 때 본회의 마지막 관문만 남아
李 체포동의안 등 정국 급랭은 변수

  • 승인 2023-09-17 09:53
  • 수정 2023-09-17 10:01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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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18일 법사위 전체회의 여야 논의테이블에 오르는 가운데 충청권의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

이 규칙안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만큼 무난한 통과가 점쳐지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등을 둘러싸고 정국이 급랭한 만큼 자칫 이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경계가 시급하다.

법사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406호에서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모두 111개 안건을 심사하는 데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은 40번째다. 법사위가 아닌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 중 가장 우선순위로 상정돼 있다고 법사위 관계자가 중도일보 통화에서 전했다.

국회는 통상 상임위 진행 효율성을 위해 비 쟁점 안건을 전진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이 이른바 타위법(法) 가운데 제1순위로 올라온 것은 )이미 운영위에서 여야 이견 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우려스런 점이 없는 건 아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검까지 정국 뇌관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여야 대치 전선이 가팔라질 경우 상임위 등이 파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법사위 심사도 자칫 정쟁의 '희생양'으로 뒷전으로 밀릴 걱정이 있는 것이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입법부와 행정부 이원화에 따른 국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백년대계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18일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청권 의원 중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서천) 민주당 박범계(대전서을) 의원이 포진하고 있는 데 이날 전체회의에서 역할론이 기대된다.

한편 세종의사당 규칙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해 초 제출한 규칙 일부를 지난달 운영위에서 일부 수정해 통과시킨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의사당으로 상임위 12개와 이에 소속된 국회의원 사무실,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 국회 일부 기관을 옮기는 것으로 돼 있다.

세종행이 결정된 상임위는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과방위 ▲복지위 ▲환노위 등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가 그 대상이다. 국회도서관도 서울과 별도로 세종에 별도로 설치키로 했고 부칙으로 법사위 추가이전을 검토키로 했다.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1일 또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게 되는 데 사실상 가결이 유력하다. 반면, 만일 법사위가 이 규칙안을 18일에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 또는 체계 자구 심사 등을 이유로 법안소위로 회부할 경우 9월 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은 어렵게 된다. 또 여야가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이자 충청인 염원인 세종의사당을 총선용으로 악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자초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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