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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간사는 15일 이같이 합의했다.
이 규칙안은 이날 전체 111개 안건 중 40번째로 법사위가 아닌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 중 가장 우선순위로 상정돼 있다고 법사위 관계자가 중도일보 통화에서 전했다.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은 이미 운영위에서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된 만큼 18일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규칙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해 초 제출한 규칙 일부를 지난달 운영위에서 일부 수정해 통과시킨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의사당으로 상임위 12개와 이에 소속된 국회의원 사무실,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 국회 일부 기관을 옮기는 것으로 돼 있다.
세종행이 결정된 상임위는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과방위 ▲복지위 ▲환노위 등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가 그 대상이다.
국회도서관도 서울과 별도로 세종에 별도로 설치키로 했고 부칙으로 법사위 추가이전을 검토키로 했다.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1일 또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게 되는 데 사실상 가결이 유력하다.
반면, 만일 법사위가 이 규칙안을 18일에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 또는 체계 자구 심사 등을 이유로 법안소위로 회부할 경우 9월 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은 어렵게 된다.
또 여야가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이자 충청인 염원인 세종의사당을 총선용으로 악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자초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는 충청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서천) 민주당 박범계(대전서을) 의원이 포진하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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