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우회'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최대 '40'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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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우회'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최대 '40'년'으로 제한

가산금리 적용·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강화
한시적 공급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이달 중단
서민·실수요층 지원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

  • 승인 2023-09-13 16:29
  • 신문게재 2023-09-14 5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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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연합뉴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역대 치를 경신하자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해 대출 한도도 축소한다. 또 일 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이 이달 중단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는 13일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처 현황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은행권 주담대 등을 중심으로 5~6조 원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13일부터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된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 요건이 강화된다.

올해 한시적 공급하려 했던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주택가격 6억 원이 넘는 '일반형' 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도 이에 포함된다. 대출규제 우회와 과잉대출, 투기수요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다.

8일 기준 유효 신청 현황을 보면 우대형이 21조4965억 원으로 전체 공급액(37조6000억 원)의 57.1%였다. 일반형은 16조1517억 원으로 42.9%다. 이자 상환 등 기존대출 상환에 대한 유효 신청 금액은 11조4000억 원으로 전체 30.5%를 차지했다.

신규주택 구입과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유효 신청 금액은 각각 23조6000억 원, 2조6000억 원으로 각 전체의 62.7%, 6.8%를 차지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금융당국도 제도개선과 기준 마련 등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주·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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