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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따르면 이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논의 등과 관련해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업무 정지 등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거취를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자진 사퇴론'이 거론된 것도 이 장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과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으로 국회에서 난타를 당해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법상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관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후임 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이 장관은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장관이 물러날 경우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비례)이 유력 거론되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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