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잠재적 위기가 진행 중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동일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법안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등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보육· 교육·의료·주거·문화 등 분야에서 행정 및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전 동구 등 전국 18개 시군구에 지정된 인구감소 관심 지역은 법률에 누락 돼 있어 정부 정책 지원애서 소외돼 왔다.
윤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심 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한 지원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균형법과 인구감소지역법을 개정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교육지원 확대 등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해 진다.
의료 지원 대책도 마련돼 용운동에 건립 예정인 대전의료원 등 의료기관 설치와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대책이 지원되고, 노후주택 보수비용이 지원되는 등 주거환경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윤 의원은 또 이번 3법에서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사유를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행정부 임의결정 사항이 아닌 국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관심 지역 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는 학교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저출생 지원 시스템을 인구감소가 시작된 지역에 대한 진통제 처방에서 인구감소 관심 지역을 모니터링 하고 예방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대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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