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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는 여야가 정국 현안에 대해 난타전을 벌이는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만큼 정국이 급랭하거나 이 사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 9월 국회에서 매조지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의사당으로 12개 상임위와 국회사무처 일부 산하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국회 규칙은 지난달 운영위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13일과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연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안건 상정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는 데 현재로선 물리적으로 논의 시간이 촉박한 13일보다는 18일 전체회의 상정이 유력해 보인다.
전체회의에 세종의사당 규칙이 상정되면 여야는 이를 소위로 보내 체계 자구 심사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통과시킬 지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소위로 보내는 안건은 통상 여야 간 조율할 부분이 남이 있어 논의가 더욱 필요하거나 특정 정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 대부분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의결하는 것이 관례다.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은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없는 비쟁점 안건이다.
무엇보다 2년 전 이 안건의 모법(母法)인 세종의사당 설치법(국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 등 여야 의원 1명씩 발의했으며 상임위부터 법사위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행정부-입법부 이원화에 따른 국정 비효율을 더 이상 방치 해선 안 되는 데 여야가 뜻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
국회 규칙 통과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운영위 법안소위에선 김진표 의장 안(案)인 12개 상임위 세종 이전에 더해 법사위까지 추가 이전을 검토한다는 부칙도 합의로 통과시켰다.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별다른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처럼 세종의사당은 협치의 산물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이를 위한 마지막 퍼즐인 국회 규칙 역시 여야가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마땅히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규칙 제정 9부 능선인 법사위 전체회의를 돌파하면 최종 관문은 본회의 표결이다. 여야는 21일과 25일 본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다.
2년 전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표결에서 여야는 재석 185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 처리한 바 있다.
법사위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면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역시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중도일보와 만나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은 여야 간 쟁점이 없는 사안으로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이달 중 본회의에서 반드시 여야가 합의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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