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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검찰은 보면서 당시 여권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한 것이 골자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수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검찰은 황 의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해 구형했다.
황 의원은 즉각 검찰의 구형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4년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와대의 하명을 받았다거나, 송 전 시장의 청탁을 받아 김기현(당시 울산시장) 형제, 측근 비리를 수사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또 "검찰은 내가 제21대 국회의원 출마선언을 하자마자 조사 한 번 없이 곧바로 기소하고 언론에 범죄자인양 대서특필하게 하는 등 선거를 방해했다"며 "검찰이야말로 표적수사 보복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황 의원은 "검찰은 무죄를 구형해야 마땅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구형에 대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선고는 결심공판 후 약 한 달 뒤 열리지만, 사건이 방대하고 심리 절차도 오래 걸린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야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 전 울산시장에 대해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송 전 시장에 대해 검찰은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 없는 관권 선거"라며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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