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이 7일 발표한 국토이슈리포트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를 살펴보면, 지방소멸 대응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현행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의 근거인 다주택 수 기준을 차등적·순차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다주택자는 주택을 2건 이상 가진 소유자를 의미하지만 다주택 거주와 다주택 소유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복잡한 현재의 다주택자 규제 체계도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주택 거주는 고향이나 지방 농어촌주택처럼 일정 기간 거주가 수반돼 최대 2주택까지 다주택 거주 대상주택으로 보지만, 다주택 소유는 2주택이라도 투자 성격이 강해 다주택자로 규정한다.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와 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감면주택(조세특례제한법)·일시적 2주택인지 여부 등 용도·상황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및 다주택 수 적용에 차이가 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을 중과해야 하나'에 주택 3채를 보유한 세대(사람)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48.3%로 2채 보유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44.2%)보다 4.1%포인트 더 높았다.
이수옥 선임연구원은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쇠퇴 상황을 감안해 통상적인 다주택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조정하되 적용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다주택 수 기준 조정을 통한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은 주택시장에 충격을 미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가격(공시가격)을 반영한 다주택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1채의 고가주택 소유에 비해 가격이 낮은 지방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규제 내용을 조세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혹은 중과적용 배제 등이 되는 대상주택 가운데 기여도가 미흡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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