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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운영위 전체회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 처리했다.
이로써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국회 규칙은 제정 완료까지 8부 능선을 넘게 됐다.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와 본회의 의결 문턱만 넘으면 최종 절차가 마무리된다.
운영위는 안건 처리에 앞서 국민의힘 이양수 법안소위 위원장은 올해 초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국회 규칙안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의원은 "주요 소관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12개 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이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세종의사당에도 국회 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 활동 지원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분관을 두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도록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대의견으로 법사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위원에 비교섭단체 1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 운영위에 보고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같은 보고를 듣고 별다른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세종의사당 규칙을 의결했다.
앞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총괄할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안건 의결 뒤 발언에서 "세종의사당 규칙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마워했다.
이어 "대전 충남 세종 지역 외 지방에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이 운영위원들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다"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없이 역사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운영위는 이와 함께 세종의사당 추진단장에 기술직도 보임 가능토록 하는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안도 처리했다.
한편,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 상임위는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과방위 ▲복지위 ▲환노위 등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가 그 대상이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 법제사법위, 국방위,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정보위 등 6개 상임위도 서울 의사당에 남는다.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실제 건립 공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사무처는 올해까지 기획재정부와 전체 건립 규모 및 총사업비 협의를 하는 데 규모는 12개 상임위 이전 3조원 대 국회 전체 이전을 고려할 경우 5조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후에 설계 및 건립 방식에 따라 착공과 완공 시기는 다소 유동적인데 후속 절차가 빨리 진행될 경우 내년 말 착공 2028년께 완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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