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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로 계약 당사자 간 원활한 계약조정 유도가 가능해 졌으며, 건설분쟁 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사전합의를 적극 유도하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해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민간 발주자, 시공사)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 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등도 구체화했다.
또한 건설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 또는 중재(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가 가능하나,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했다.
이 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도 반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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