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만큼 전체회의 통과가 유력한데 충청 여야는 방심하지 말고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본관 319호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여야 운영위 간사간 합의로 상정한 57개 안건 중에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3번째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해 초 제출한 규칙 일부를 지난 23일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부 수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의사당으로 상임위 12개와 이에 소속된 국회의원 사무실,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 국회 일부 기관을 옮기는 것으로 돼 있다.
세종행이 결정된 상임위는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과방위 ▲복지위 ▲환노위 등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가 그 대상이다.
국회도서관도 서울과 별도로 세종에 별도로 설치키로 했고 부칙으로 법사위 추가이전을 검토키로 했다.
운영위에는 충청권 의원 중 법안소위에서 국회 규칙 통과에 힘을 보탠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서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 의원과 민주당 장철민(대전동구), 황운하(대전중구) 의원도 포진해 있다.
전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 등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위한 명분에 대한 강력 드라이브가 이들에게 요구된다.
이날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이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제정이 완료된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국회 규칙이 최종 제정되면 착공 등 실제 건립 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예산 정국까지 이 사업은 부지매입비 350억 원과 설계비 147억 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는 올해까지 기획재정부와 전체 건립 규모 및 총사업비 협의를 하는 데 규모는 12개 상임위 이전 3조원 대 국회 전체 이전을 고려할 경우 5조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후에 설계 및 건립 방식에 따라 착공과 완공 시기는 다소 유동적인데 후속 절차가 빨리 진행될 경우 내년 말 착공 2028년께 완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