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관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업체에 대해 '계약 취소', '입찰 제한' 등 높은 제재를 예고한 터라 이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국민의 힘)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LH가 입찰 제한 제재를 한 업체는 모두 92곳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4개사(59%)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1∼6개월의 입찰 제한 제재를 받았다.
뇌물을 제공했다가 입찰 제한을 받은 업체는 11개사(12%)였다.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도 11곳(12%)이나 됐다.
특히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최대 입찰 제한 조치는 최대 3개월에 그쳤다.
A건설사는 2020년 뇌물 제공으로 1.5개월 입찰 제한을 받았다. B건설사와 C건설사 역시 각각 2019년과 2018년 뇌물 제공을 이유로 1.5개월 제재를 받고 끝났다.
허위 서류 제출이 드러난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의 입찰 제한 조치했다. D사는 계약에 관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지난달 26일 3개월 제한 조치를 받았다. 10월 25일부터는 LH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LH가 최대 입찰 제한 기간인 2년을 부과한 업체는 최근 5년간 단 3개사에 불과했다. 입찰 때 '담합'을 주도한 것이 이유가 됐다.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LH는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출신 직원 명단을 의무 제출하는 방안을 지난달 20일부터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이때 거짓 명단 제출이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입찰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입찰 제한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입찰 제한을 받은 업체가 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해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경우 제재 효력을 정지시킨 뒤 다시 LH에서 하는 사업을 따낼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된다.
박정하 의원은 "거래 업체의 불법 행위 등 적발된 문제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제재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강화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 LH 스스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