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다자녀 특공 기준 바뀐다...2자녀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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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다자녀 특공 기준 바뀐다...2자녀도 혜택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분양, 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등 할인

  • 승인 2023-08-23 16:46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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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이며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지금까지는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다.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서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했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11월 시행 예정이며,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또한 국토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밝힌 올해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2자녀 이상은 소득·자산요건을 최대 20%포인트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다른 사람과 배점이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한다.

또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허용이 가능한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해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기자 제한을 둔 것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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