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규칙 23일 '운명의 날' 총력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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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국회규칙 23일 '운명의 날' 총력전 시급

여야 운영위 법안소위 예정
제정 지연 요소 모두 제거돼
8月 빈손이면 장기화 불보듯
총선용 불식 위해 합의해야

  • 승인 2023-08-17 13:56
  • 수정 2023-08-17 15:37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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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제공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 논의를 위한 운영위 여야 논의테이블이 23일 차려진다.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이자 560만 충청인의 염원인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현실화를 위해선 8월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충청권의 총력전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17일 국회 한 행사장에서 중도일보와 만나 운영위 법안소위 일정이 잡혔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소위에서 논의할 안건이 디소 유동적이지만 일단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심사는 하기로 했다"며 "(8월 국회에서) 이번이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정말 마지막 시간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을 심사하는 운영위 법안소위 위원이다. 충청권에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보령서천)도 법안소위에 포함돼 있다.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은 8월에 법안소위를 통과해야 올 연말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안에 운영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 국회 규칙 제정을 순탄하게 매조지 할 수 있다.

만약 이번에도 또다시 불발될 경우 정기국회에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는 물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정국 현안이 줄줄이 예고된 만큼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2년 이른바 세종의사당 설치법(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 불가역적 사안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세종의사당으로 상임위 이전 규모 등을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이 2년째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이미 확보된 부지매입비 350억 원과 설계비 147억 원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선 당초 2028년 완공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차일피일 국회 규칙을 미루는 것과 관련 이 사안을 내년 총선에서 충청권 공약으로 재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여야가 이 같은 시선을 불식하기 위해선 23일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국회 규칙에 합의, 우려가 기우였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규칙에 발목을 잡을 핑곗거리는 모두 제거됐다.

지난 7월 21일 열렸던 소위에서도 여야는 김진표 의장이 올해 초 운영위에 제출한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 12개 위원회 등을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 규칙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일부 의원들이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입법부 비효율을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국회규칙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애초 이 사안이 국회-행정부 이격에 따른 국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논의에서 출발했으며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공무원 출장비가 연간 수백 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 하면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도 국무회의에서 서울과 세종에 있는 대통령과 총리 각 부처 장관들이 화상 연결시스템을 활용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원내지도부 교체로 사보임이 이뤄진 여야 운영위원들이 그동안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네 차례의 용역 결과를 검토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 여야가 국회 규칙 심의에 조언을 받는다며 구성한 자문단(8명) 전원도 김 의장 안에 전원 찬성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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