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LH 비위... 2018년부터 징계 2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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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LH 비위... 2018년부터 징계 299건

최근 6년간 징계 처분 임직원 10명 중 1.4명 '파면'·'해임'으로 옷 벗어
취업규칙·품위유지의무·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 사유... 뇌물·금품 수수 등 형사처벌도

  • 승인 2023-08-13 17:17
  • 신문게재 2023-08-14 5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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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적 지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 비위가 수년간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징계받은 임직원 10명 중 1.4명은 '파면'과 '해임' 등으로 옷을 벗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종류별로는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등의 순이었다. 공무원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 각 35건이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95건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이 해는 중징계인 해임(4건)·파면(10건)이 14건에 달했다.

당시 땅 투기 사태 영향으로 내부 감사 수위가 높아졌고, 외부 기관에서 적발된 임직원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68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선 34건에 대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종류별로는 17건, 정직 8건, 감봉 5건, 해임 3건, 파면 1건이었다. LH 임직원 일부는 뇌물 및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되기도 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례는 122건이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나온 건은 9건이다.

22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벌금형은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 2건,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 3건 등으로 나타났다.

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영향이라고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적발된 일탈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며 "징계 처분 건수가 많다는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원활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박상혁 의원은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아파트 사례까지 밝혀지면서 LH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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