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지는 인허가 과정에서 '순 부담률' 감소로 좌초 위기를 맞았는데,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으로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0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운영에 따라 도마변동6 재정비 촉진구역(재개발)의 지역 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를 30% 적용해 고시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확대 이후 대전시 첫 사례다.
도마변동6구역은 도마동 일원에 2만889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28세대와 부대 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외지업체가 독식하는 대전 재개발 사업장에서 드물게 지역 건설업체인 '계룡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해당 구역은 2015년 구역지정 이후 4년 만인 2019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순항했다. 최초 고시 때 도로 등이 조합원 지분에 포함돼 순부담률이 38.6%로 높을 만큼 사업성도 좋았다. 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순부담률이 16.6%까지 줄어 들었고, 여기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감소해 사업좌초위기를 겪었다.
도마변동6구역은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최초 변경 적용해 기사회생했다.
지역 업체인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기존 18%(2020 기본계획 기준)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치인 30%로 변경해 적용받았다.
이번에 고시된 완화 용적률을 보면 지역 업체 참여 30%(기준 용적률 10% 포함), 공공시설 제공 16.6%, 안전 친환경단지 조성 5%, 소셜믹스 7%, 임대주택 5%, 세입자손실보상 6%가 적용됐다. 최초 고시 용적률인 257.5%를 회복했다.
이번 인센티브 적용으로 조합은 전용면적 84㎡(34평) 기준 60세대가 증가 했고, 300억원 추가 수익을 확보해 사업성은 물론 조합원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마변동6구역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좌초위기를 맞은 사업지가 지역 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달 사업시행인가 이후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을 하고, 남은 절차 등을 진행한 이후 2025년 1분기에 착공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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