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 |
올 연말부터 본격화되는 총선정국이 대전특별법 처리를 위한 골든 타임으로 자칫 기회를 놓칠 경우 자동 폐기 우려 등 향후 입법화 과정이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이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 국회 전 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연구개발 메카 대전의 정체성을 극대화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특별자치시장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으로 조 의원이 중도일보와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실증도시, 규제특례, 투자은행, 인재 확보 등에 관한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조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세종연구원 등과 막판 조문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제 충청권의 단연 관심은 과연 이 법안이 언제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로 모이고 있다.
통상 특정 법안이 발의되면 수개월 동안 국회에서 숙의 기간을 거친다. 이후 해당 상임위 여야 간사가 합의를 통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법안소위에 법안을 회부하는 것으로 심사가 시작된다. 이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면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입법화가 완료되는 구조다.
조 의원 생각대로 대전특별법이 9월 정기국회 돌입 전에 발의될 경우 올 연말께부터 여야가 법안 논의를 위한 협상 테이블을 차질 것으로 점쳐진다.
올 연말부터는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하는 시기로 대전특별법 국회 심사 역시 여야가 이와 관련해 계산기를 두드릴 가능성이 크다.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정치권 빅이벤트를 앞두고선 여야가 각 지역의 숙원 입법을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내년 총선을 앞둔 올해 여야는 4월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특별법, 5월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등을 합의·처리했다. 영호남과 강원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여야가 총선 표심을 인식해 법안 처리를 서두른 결과다. 앞서 2년 전 세종의사당 설치법 역시 20대 대선을 5개월 남기고 여야가 합의 처리한 바 있다.
올 연말부터 본격화되는 총선정국은 여야가 더욱 지역 민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로 대전특별법 처리를 위한 최적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여야 모두 대전특별법에 팔짱을 끼면 박빙 판세가 예상되는 충청권 수부(首府) 도시인 대전 총선 헤게모니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총선 전 입법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대전특별법 처리를 위한 동력 저하가 우려된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내년 5월 말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대전특별법이 다시 추진되려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고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 각종 국정 현안에 우선순위가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커 입법화 과정 장기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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