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 |
세종, 제주, 강원, 전북 등 전국의 다른 특별자치시도처럼 대전만이 가진 경쟁력을 살려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대전특별자치시 출범을 위한 대장정이 국회에서 개문발차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9일 국회에서 중도일보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당초 추진해 오던 (가칭)과학수도특별법 개념을 확장하고 법률안 명칭을 대전특별자치시법으로 변경키로 했다.
과학수도특별법으로 명명하면 부산, 대구, 광주, 전북 등 연구개발특구가 있는 전국 다른 지역의 원심력이 커져 법안통과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법안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연구개발 메카 대전의 정체성을 극대화 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특별자치시장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우선 실증도시 구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신기술 등 특정 연구개발 성과물 사업화 과정에서 법·제도가 미흡할 경우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사례와 같이 대전시 전역으로 확산하는 조항이 삽입된다. 정부 40여 개 출연연이 집적돼 한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대전에서 최첨단 과학기술 성과를 자유롭게 실증하고 테스트하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규제 특례 내용도 담긴다.
예컨대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대덕특구 내에 적용되던 각종 규제가 아닌 대전의 일반 도시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면서 첨단 실증도시 구현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대전시에 투자은행 설립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대전특별법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금융 관련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은행을 만드는 길이 원천 차단돼 있다. 이 때문에 대전에 투자은행을 만들려면 현행법을 바꿔야 하는 데 이보다는 대전특별법 제정으로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특별법안에 일반 시중은행이 아닌 과학기술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스타트업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투자은행 설립 규정을 담겠다는 것이 조 의원 생각이다.
이와 함께 인천 송도 교육특구 등을 벤치마킹해 우수 인재 확보와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전특별법에 마련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조 의원은 대전특별법안 조문화 작업을 상당수 마쳤고 대전시 및 대전세종연구원 등과 일부 조항에 대해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전에 대전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대전특별자치시법 제정은 우리나라 연구개발 메카 대전의 경쟁력을 극대화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지방화 시대 구현에도 대전특별법 제정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