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주택 공사 현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도시공사 |
도시공사는 최근 발생한 경기도의 아파트 주차장 붕괴,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 사례와 관련해 7월 24~25일 이틀간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공동주택 현장 특별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다.
이번 점검은 갑천 1·2 블록 아파트와 동구 낭월동과 유성구 구암동과 대덕구 신탄진 등 3개 지구 청년주택을 대상으로 했으며 외부전문가(건축구조·건축설계) 2인과 도시공사 감사실 등이 참여해 설계의 적정성과 시공, 감리의 적정성, 침수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공동주택들은 구조의 안전성이 확보된 설계에 따라 적합한 자재와 시공방법을 적용했고, 특히 최근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공사를 설명했다.
공사는 향후 설계단계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설계 안전성 검증’ 절차를 신설하고 시공단계의 부실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CCTV 설치와 취약 구조물에 대한 구조기술사 사전확인 후 시공, 골재·시멘트 등의 품질확보, 감리업무 실태 수시 점검,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지양 등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이 믿고 거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를 지속해 하고 있으며 침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설계·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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