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결혼자금 3억 원 증여공제... 주거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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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결혼자금 3억 원 증여공제... 주거 부담 완화

과거 10년 간 증여 재산 없다면 양가 1억 5000만원 가능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20만 원 상향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2배 확대

  • 승인 2023-08-03 16:26
  • 신문게재 2023-08-04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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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최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이번 발표는 전반적인 감세 기조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미래 대비 등에 초점이 맞췄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취득세와 양도세율 완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등은 담기지 않았다. '부자 감세' 논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개정안은 결혼과 출산예정자에 대한 지원인데, 이중 신혼부부 3억 원 혜택이다. 급격한 부동산 상승에 따른 주거 부담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보는 정부가 발표한 주요 세법개정안 등의 내용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부부합산 혼인 증여세 공제 3억 원=정부는 혼인 증여세 공제를 신설했다.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 원에 더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기존 공제를 포함하면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양가에서 1억5000만 원씩 받으면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법을 적용하면 1억 5000만 원을 받을 때 기본공제(5000만 원)를 제외하고 1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까지는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2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 세법개정대로라면 부부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양가 부모로부터 1억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법인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양육 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도 마련한다.



연 700만 원인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 200만 원 한도) 적용 대상은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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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경감=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 세대주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적용했다. 이번에 6억 원 이하 주택까지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한도를 늘린 것이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배 늘어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한다.

현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부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는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소형주택 특례는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 소형주택을 공급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을 위함이다.

3주택 이상인 세대의 경우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등을 임대료로 간주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해 과세가 이뤄진다.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주면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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