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진보 교육감 주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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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진보 교육감 주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교권 침해 생기부 기록 법안도 추진
"교권보호 위해 제도 법적근거 마련"

  • 승인 2023-07-26 14:20
  • 수정 2023-07-26 16:29
  • 신문게재 2023-07-27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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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교권 보호를 위해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교사 사건을 계기로 극약 처방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론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때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 박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선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이 함께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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