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대전시는 7월 2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우선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 된다. 수혜자는 올해 37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대전시는 추산하고 있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기혼자는 위임장, 신청인이나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한 배우자만 대리신청을 허용한다.
제출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과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는 이번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활성화되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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