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청년주택 구암동 다가온 건설현장. [출처=대전시] |
공공주택사업에도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졌지만, 발주처인 대전도시공사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수개월째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23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형 청년 주택으로 불리는 드림타운 '다가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건설사와 대전도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올해 초 정부는 공공주택 사업도 급격한 물가 변동이 발생하면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미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도 물가 변동이 심한 경우 민간이 공공에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대전 '다가온' 사업자도 대전도시공사에 관련 지역 업체 실정을 전달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전을 비롯한 공공사업자들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공사는 협의체를 구성한 후 오랜 기간 협의만 하고 있다.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이유와 향후 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누가 먼저 지침을 시행하는지 눈치를 보며 몸만 사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지방 공사 등의 방관에 사업장들은 경영난을 호소한다. 사업에 참여한 지역 건설사는 자금압박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폭등한 공사비에 이자 비용까지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전 다가온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는 "자잿값 폭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 공사비 충당을 위해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 업체의 이러한 어려움으로 연쇄 부도와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대전도시공사에 인건비 상승 등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용 조정을 수차례 요청했는데 협약서만 운운할 뿐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도시공사는 바뀐 지침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론을 내기보다 민간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일관된 입장만 내놨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관련 지침이 강제 규정은 아니다.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고 있지만 명확한 방향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법률 등 제반 사항이 필요한 상황으로 다른 도시공사 등을 보고 진행하고 있다"면서 "충분히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하면 좋은데 제반 사항이 민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업을 총괄하는 대전시도 신중한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물가상승 등 반영해야 한다는 지침이 온 거로 알고 있고, 도시공사와 시공사 간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결과와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 검토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에선 유성구 구암동, 대덕구 신탄진, 동구 낭월동 3곳에서 '다가온'이 건립되고 있다. 당시 총사업비는 1230억여 원이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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