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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단이 12개 상임위 이전을 골자로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안(案)에 전원 찬성, 여야의 지연 명분이 소멸된 데다 입법부의 충청 홀대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여야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운영개선소위)를 열고 김 의장이 제출한 규칙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민주당 홍성국(세종갑),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서천) 등 충청권 의원이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인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강력 주장했는데, 이번에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가 김 의장 안에 큰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불발된 것은 원내지도부 교체로 여야 운영위원들이 대거 사보임 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날 소위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네 차례의 용역 결과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요청했다. 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 없이 법안소위 첫 회의에서 세종의사당 규칙 통과에 힘을 싣기가 부담스러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야 의원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주저하자 이양수 소위원장은 "뒤로 많이 미루는 게 아니고 8월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서 일정을 잡자"고 마무리했다. 다음 달 중순 시작되는 8월 결산국회에서 운영위 법안소위를 다시 소집해 다시 논의키로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에선 이제는 더 이상 여야가 세종의사당 규칙 합의를 미룰 명분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前) 원내지도부 체제에서 규칙 제정을 위해 전문가 조언이 필요하다며 구성한 전문가 자문단 8명 전원이 김 의장 안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과 조상호 전 세종시 부시장 등 자문단은 나아가 국회 규칙에 세종의사당 완공 기간을 2028년까지로 명시하고 건립위원회에 세종시장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국회가 세종과 서울로 이원화됨에 따라 빚어질 수 있는 입법부 비효율 대책을 주문했다.
입법부의 충청 홀대를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올 들어 여야는 4월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특별법, 5월엔 강원특별자치도법 등 다른 지역의 현안 입법을 합의 처리했다. 여당은 부산산업은행이전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해 당력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유독 충청권 핵심 현안인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에는 여야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 뒷짐을 쥐고 있어 내년 총선용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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