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8月 반드시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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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8月 반드시 합의해야

운영위 법안소위서 또 불발…큰 이견 없지만 사보임 등 영향
자문단 전원찬성 지연 명분 '소멸' 국회 충청홀대 불식 여론도

  • 승인 2023-07-23 10:50
  • 수정 2023-07-23 13:26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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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이 또다시 무산된 가운데 8월에는 여야가 반드시 이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된다.

전문가 자문단이 12개 상임위 이전을 골자로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안(案)에 전원 찬성, 여야의 지연 명분이 소멸된 데다 입법부의 충청 홀대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여야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운영개선소위)를 열고 김 의장이 제출한 규칙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민주당 홍성국(세종갑),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서천) 등 충청권 의원이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인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강력 주장했는데, 이번에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가 김 의장 안에 큰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불발된 것은 원내지도부 교체로 여야 운영위원들이 대거 사보임 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날 소위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네 차례의 용역 결과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요청했다. 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 없이 법안소위 첫 회의에서 세종의사당 규칙 통과에 힘을 싣기가 부담스러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야 의원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주저하자 이양수 소위원장은 "뒤로 많이 미루는 게 아니고 8월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서 일정을 잡자"고 마무리했다. 다음 달 중순 시작되는 8월 결산국회에서 운영위 법안소위를 다시 소집해 다시 논의키로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에선 이제는 더 이상 여야가 세종의사당 규칙 합의를 미룰 명분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前) 원내지도부 체제에서 규칙 제정을 위해 전문가 조언이 필요하다며 구성한 전문가 자문단 8명 전원이 김 의장 안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과 조상호 전 세종시 부시장 등 자문단은 나아가 국회 규칙에 세종의사당 완공 기간을 2028년까지로 명시하고 건립위원회에 세종시장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국회가 세종과 서울로 이원화됨에 따라 빚어질 수 있는 입법부 비효율 대책을 주문했다.

입법부의 충청 홀대를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올 들어 여야는 4월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특별법, 5월엔 강원특별자치도법 등 다른 지역의 현안 입법을 합의 처리했다. 여당은 부산산업은행이전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해 당력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유독 충청권 핵심 현안인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에는 여야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 뒷짐을 쥐고 있어 내년 총선용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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