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바뀐 법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업·다운계약'은 거래 가격을 속여 신고하는 계약으로 대개 시세조작이나 대출한도 상향, 탈세 등의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1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2%를, 10∼20%인 경우 취득가액의 4%, 2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5% 등 3단계로 나눠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거래가격과 신고가 차액이 30~4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7%, 40~5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구간이 3단계 더 늘어났다.
예를 들어 10억원에 거래한 집을 5억원으로 신고하면 기존에는 과태료가 50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억으로 늘게 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핀셋 규제'가 가능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 우려가 높은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을 특정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외국인', '기획부동산'으로 특정하거나, 허가 대상 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은 국군 및 주한미군 기지·시설과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 중요시설로 확대한다. 지금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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