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과학수도특벌법 정기국회 前 발의 내년 2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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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과학수도특벌법 정기국회 前 발의 내년 2월 통과"

국회서 토론회 열고 입법화 로드맵 밝혀
"민주당 공감대 형성 정부·여당 설득할것"
권한확대, 규제완화, 인재육성 특례 방점

  • 승인 2023-07-17 14:06
  • 수정 2023-07-17 15:27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캡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사진 가운데)이 1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과학수도대전 특별법 어떻게 만들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17일 (가칭)과학수도대전 특별법과 관련해 "올 정기국회 전 발의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 전 통과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수도대전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 앞서 중도일보와 만나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치러야 (여야) 서로 간에 부담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광온 원내대표에 과학수도대전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며 "법안 발의 전까지 정부와 여당과 논의를 진행해서 빠른 시일 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과정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법안이 여야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신속하게 국회를 통고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을 설득하는 데 국민의힘 소속 이 시장이 발 벗고 나서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특별법에는 기존에 통과된 다른 지역 특별법의 내용과 더불어 지자체장 권한 강화, 특별회계 설치, 실증특례 등 규제 완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재육성과 해외 인재 유치 방안 등 각종 특례조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특례조항에 대해 조 의원은 "지역 내 개발허가, 세금 감면 등 중앙정부 권한에 대한 일부 위임, 과학중심도시로서 특정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치권 부여 등 지자체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며 "연구개발 특구 등에 적용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등 규제 완화 제도를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특별지구 설정과 해외 인재 정착을 위한 이민, 정주권 관련 제도 개선, 고등교육 기관 인재 유치 및 취업 연계 시스템 개발 등도 필요하다"며 인재육성 방안에도 방점을 찍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도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을 차지 위한 대전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이 국가의 안보와 경제에 직결되는 시대로 과학기술 국가적 관심과 지원수준을 높인 다는 것은 특정 국가의 경쟁력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 50년이 된 가운데 과학기술과 관련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등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과학수도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뜻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조 의원이 그동안 연구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직접 발제했으며 한국과학기술원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조상근 연구교수, 한밭대 산업융합학부 박성욱 교수, 대전세종연구원 김영진 원장,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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