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히스토리 캡쳐. |
16일 보험개발원의 지역별 침수피해 현황을 보면, 자동차 보험 처리된 카히스토리 집적 자료 기준으로 대전에서 전손은 6건, 분손은 2건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전손 1건, 분손 3건이고, 충남은 전손 179건, 분손 67건으로 집계됐다.
전손이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한 경우를, 분손은 그 외 일부 손해만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최근 3년간 장마철 침수사고는 늘고 있다.
침수 전손은 2020년 6320건에서 2022년 1만 4364건으로, 침수 분손은 2020년 2648건에서 2022년 3902건으로 뛰었다. 지난해엔 7~10월 발생한 침수사고 비중이 한해 침수사고의 93.6%를 차지했다.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인해 3일 동안 1593억 원에 달하는 1만 6187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발생한 침수사고 건수의 88.6%, 금액 기준으론 90.9%에 달한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침수 전손 처리된 차량은 30일 내에 폐차하도록 해 판매가 금지됐으나, 분손 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해 중고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침수차는 차량 부품 부식으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기장치가 많은 신형 차량일수록 기능 고장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접속해 '무료 침수차량 조회'를 선택하고 차량·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챠랑 여부와 침수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카히스토리는 자동차보험 보상 내역을 기초로 제공하는 서비스라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는 확인할 수 없다.
지역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중고차를 살 때 침수차가 아님을 보증하는 차량품질보증서와 침수여부 계약서를 요구할 것을 추천한다"며 "그러면 나중에 침수차임을 알게 됐을 때 환불해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해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차량이 중고차시장에서 무사고 차량으로 허위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중고차 구입 시 보험개발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침수차량조회서비스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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