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통위 중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의 당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종사자 ▲전직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종사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비서실에서 활동하던 사람의 경우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법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한 이유는 방송·통신 업무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실 직원은 그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결격사유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동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처럼 대통령비서실에서 활동하다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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